MY MENU

학회소식

제목

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공지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10.28
첨부파일0
조회수
286
내용

안녕하세요.


(사)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전달 받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 입법예고(안)이 게시되어 공지 드립니다.


https://legal.seoul.go.kr/legal/front/page/lawmake.html?pAct=lawmake_view&pLawmakeNo=2986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888호
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7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정이유
가.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·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가.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, 대상 정의 (안 제2조, 제1조)
나.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 (안 제3조)
다.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(안 제6조)
라.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10조)
마.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 (안 제11조~제12조)

3. 의견제출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‧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디자인산업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산업담당관(전화: 02)2133-9327, FAX: 768-897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2)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서 보내실 곳
1) 우편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8층 디자인산업담당관
2) 이메일: happymh@seoul.go.kr
3) 온라인: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http://legal.seoul.go.kr)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http://legal.seoul.go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URL 복사

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.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