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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[고령군]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11.13
첨부파일1
조회수
194
내용

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

위원 추가모집 공고

고령군 경관 조례22조 및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31110

고 령 군 수

1. 모집인원 : 분야별 전문가 4

2. 모집분야 : 디자인(산업, 제품, 공공), 경관, 조경, 조명

필요시 분야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

 

3. 위촉기간 : 위촉일로부터 2

4. 위원회 기능

. 고령군 경관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경관심의 대상(사회기반 시설 등) 심의

.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,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한 사항 심의·자문 등

5. 응모자격 :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

.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-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자

-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(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)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

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(건축사 포함)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

-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(석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)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8년 이상인자

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

.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,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(정기회의 매월 1회 및 수시회의) 할 수 있는 자

.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

6. 자격 제외자

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

. 고령군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자

.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

 

7. 제출서류

. 지원신청서

. 자기소개서

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. 청렴서약서

.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

 

8. 신청서 접수

. 접수기간 : 2023. 11. 10.() ~ 11. 20.() 18:00까지

. 접수방법 : 이메일(hoya23@korea.kr), 우편접수, 방문접수

(우편)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1층 건축디자인과

. 기타사항

-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(18)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

-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

 

9. 심사 및 통지 : 서류검토 및 내부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

 

10. 기타사항

.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

반환하지 않음

.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
.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건축디자인과(054-950-67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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